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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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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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기준 5억원 확대...고의적 갭투자 피해자 지원 가능

  • 여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예정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 지 27일 만이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요건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자용 경매·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권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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