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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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5-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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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원내대표, 22일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을 가급적 빨리 합의해서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여섯 차례 소위원회에서 아주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법안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문제는 김 의장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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