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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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김슬기 기자
입력 2023-05-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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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법 등 소위통과

  •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사실상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쟁으로 합의하지 못했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국회의원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22일 해당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 본회의 상정을 통해 두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생 불안정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앞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을 우선 매입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추진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두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의를 더 이상 늦추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다”며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반대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총선을 고려한 여야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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