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연내 생성형 AI 규제 마련…"MADE WITH AI' 라벨 붙여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3-04-25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 [사진=EPA·연합뉴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EU 차원의 새 규제를 이르면 연내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베스타게르는 이날 진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며, 규제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가 만든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에 ‘MADE WITH AI’(AI로 작성)와 같은 라벨을 붙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사진이나 영상, 노래가 AI로 만들어진다면 라벨을 붙이는 의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는 AI 정책과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EU 고위 간부가 언론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이전부터 AI 관련 새 규제를 준비해왔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관련 규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베스타게르는 밝혔다. 그는 “2023년 하반기에 정치적 합의에 이르러, 그 후에 시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전 평가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베스타게르는 “성별, 거주지, 나이 때문에 차별의 위험이 있을 때 AI 사용에 대한 가드레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생성형 AI에 과도하게 의존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게 되거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AI가 출생지나 경력 등에서 편견으로 대출 신청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자사의 생성형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베스타게르는 “기업은 테스트해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의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이용 단계에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큰 틀을 잡았다.
 
또한 생성형 AI를 주도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인 점에 비춰, 이들 기업이 EU 경쟁법(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일종의 탐색 단계”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베스타게르는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로 유명하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파워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EU의 ‘디지털 시장법’, 유해정보의 확산을 막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AI 전문가를 고용해 AI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는 주요 7개국(G7)이 공동의 규제를 만드는 데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EU 독자 규제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지역과 협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