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도산 증가에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지원 예산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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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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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회생사건 채무자의 절차 지원을 위해 올해 소송구조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도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힘든 무자력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역시 개인파산·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구조지원 예산은 5억2200여 만원으로, 전년 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20% 넘게 확대 편성됐다. 개인도산 구조지원 예산액이 20% 가까이 확대 편성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예년 예산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올해 개인도산 구조지원 배정 예산액은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도산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대응과 관련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소송이나 각종 법적 절차에서 들어가는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관련 기금 등에서도 개인도산 구조지원 예산액을 확충하고 나섰다.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신설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올해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1억2000만원 증액했다. 지난 3월 첫 개원한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올해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대상 확대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올해 개인도산 소송구조 관련 예산액 등을 늘린 배경에는 도산 절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개인도산 채무자들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송구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도산 구조지원 예산액의 실제 집행률은 최근 90%대 후반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배정받은 개인회생·파산 구조지원액은 4억3413만원으로, 법원은 이 중 약 97%인 4억1916만원을 집행했다. 같은 해 해당 법원의 일반 소송구조 지원의 예산 대비 실제 집행 예산 비중이 66%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이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288건을 기록한 관련 인용 건은 지난 2021년에는 2541건을 기록,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개인도산 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증액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의 합계 개인파산·회생 사건 접수 건은 3만838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270건보다 무려 35.7%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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