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덮친 파산의 늪...관련 소송구조 5년간 '10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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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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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개인 파산·회생 신청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관련 소송구조 인용은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고려하면 개인파산·회생의 그림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초부터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개인파산·회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산과 관련한 소송구조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인용 건수는 25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220건) 대비 14.4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건수는 4만9063건으로 전년 대비 2.5%가량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소송구조 인용 규모는 오히려 급증한 셈이다.
 
최근 5년간 파산면책·개인회생 소송구조 인용 건수를 보면 이런 추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1237건을 기록한 관련 인용 건수는 2017년에는 1318건, 2018년에는 159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9년 1824건을 기록하면서 증가 폭을 키우기 시작해 2020년에는 2220건, 지난해에는 2541건까지 늘었다.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인용 건수가 5년 새 105%가량 증가한 것이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 회생사건이 저소득 계층과 20대·노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소송구조 수요가 발생하는 주요 분야는 아동·가정, 금융·부채, 고용·노동 분야 등이다. 연구원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본다. 
 
법조계에서는 개인파산·면책·회생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소송구조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소송구조 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22조 1항 등에 따르면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한해 소송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향후 개인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구조 지원 범위는 아직 제한적이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을 소송구조 대상으로 넓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인파산·회생사건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변호사에 한정된 소송구조 지정대리인을 법무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법무사를 소송구조 지정대리인으로 확장하면 개인파산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서비스 선택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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