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소송비 지원' 소송구조 대상, 중위소득 60%→7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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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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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는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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