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무 강화…미지급자 소득 강제조회·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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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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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한다. 기초수급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정부는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대과제로 구성됐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한다. 복지시설 기본 입소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245가구에서 올해는 266가구로 늘린다.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공공임대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신혼부부에 준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책임은 강화한다. 정부는 비양육 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확대에도 나선다.

한부모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여가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이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돌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주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매달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들이 대학 진학 땐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우선 지원한다.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유전자검사 결과를 미리 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절감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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