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7명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도 패자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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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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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제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대다수 전문가들(83.3%)은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 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형마트를 전통시장 경쟁 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쳐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 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 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전문가 74.1%는 ‘지역 실정이나 상권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 개설 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 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 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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