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前간부 금품수수 의혹 조사…사실이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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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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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전 수석부위원장이 조합비 횡령으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그 누구도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즉시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함께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정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 상벌규정 제16조를 보면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조직을 징계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복귀 시도와는 별개로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를 재가입 받지 않았다"며 "재가입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직할조직인 연대노조를 통한 가입 역시 연대노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품수수 의혹이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건설노조를 제명하는 과정에서 입증했듯이 비리와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무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건설노조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강모 전 부위원장 입장도 전했다. 강 전 부위원장은 한국노총 측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강 전 부위원장이 한국노총 재가입을 조건으로 건설노조에서 수억원대 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한국노총 또 다른 간부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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