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으며 국무총리가 부서했다.
청와대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그동안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적 근거를 적었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첫 언론 공지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자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며,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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