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해 사망케한 20대 엄마 구속…"도주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04 1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