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개소... 무료 법률상담 등 맞춤형 상담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30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는 인천 지역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금융지원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무이자대출 지원을 안내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컸다. 지난해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 5443건 중 인천에서 1556건이 발생했다. 전국 대비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인천에 설치되지 않아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