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2월 초에 종합적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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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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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적·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때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방안 토의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막상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지자체가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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