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일부러 민 사람 없다' 최종 결론…"'꼬리 자르기'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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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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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 현상으로 4번 넘어짐…대부분 질식사"

  • 이상민·윤희근 서면조사 없어…이 장관 불송치

  • "서울청장도 현장 밀착도 떨어져"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박준영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인구밀집도 변화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착했다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태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13일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선동자들이 '밀라'고 외쳤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목격담과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리해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도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경찰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 24초에 첫 넘어짐이 발생했고 6초 후 인파가 다시 내려오면서 두 번째 넘어짐이 일어났다. 첫 넘어짐 이후 15초 동안 총 4번의 넘어짐이 발생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누군가 일부러 밀지 않고도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군중이 유체화하면 서로 가려는 힘이 계속 부딪치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 간다. 특히 내리막길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휩쓸려 내려오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의 조언을 반영해 희생자 대부분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복강내출혈, 재관류증후군(다발성 장기부전)도 사인의 종류라고 정리했다. 

구체적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희생자 중 5명이 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7명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사망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사망해 이송됐다고 판단 내렸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이 언제부터 조치했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구조 조치가 빨랐을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사고가 난 골목은 정체했다가 풀리기를 반복해 오후 6시 34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정리할 수 있었을지언정, 인파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상부에 보고 후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일방통행시키거나 인파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장관의 경우 각하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가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이 지휘명령 할 수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상황은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태원동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비해 서울경찰청은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김 청장이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내용은 마약, 성범죄, 교통안전, 성추행 같은 것들이어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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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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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이..
    역시 윤석렬좋아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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