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메일 턴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일부 무죄…벌금·추징 줄어

  • 법원 "자본시장·법률서비스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법무법인유 광장 로고 사진광장
법무법인(유) 광장 로고 [사진=광장]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유) 광장 전산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유죄 범위가 줄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일부 감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 추징금 9억835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8000만원, 추징금 5억2340만여 원을 선고했다.

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000여 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과 벌금, 추징금이 모두 줄었다. 남씨는 징역 3년은 유지됐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의 보석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건전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법무법인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하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직무상 알게 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수행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금전적 이익에 몰두해 일말의 가책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기업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가씨가 검찰이 주장한 방식으로 일부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씨의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시점을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으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면서 부당이득액이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해 벌금과 추징금 등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가씨와 남씨는 광장 전산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변호사와 비서 등의 이메일 계정과 문서관리시스템을 무단 열람해 자문기업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 미공개정보를 빼낸 뒤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와 대출 자금까지 동원해 5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가씨는 약 10억원, 남씨는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고모씨 등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도 함께 선고했다.

고씨는 공개매수 준비 회의와 투자자료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거래한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1심보다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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