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 대기업 직원도 시세 70% 공공분양…청년·생초자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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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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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세부 지침 마련...정부 "조기 공급 노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원)·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가령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감정가격이 6억원으로 오르면 수분양자는 5억2500만원에 환매해 차익 1억7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와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감정가가 3억원이 될 경우 환매가격은 3억1500만원이 돼 수분양자 손실은 3500만원이 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되는데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5%가 각각 배정됐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 기준)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월급이 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는 청년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나머지 70% 역시 근로 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청년 이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나눔형'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100%(621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가령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격이 된다.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는 분양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대상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유형(1인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하 가구 기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나눔형과 같이 청년 특공에 지원하려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으로,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자 20%, 노부모 5%로 조정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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