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허위 광고 논란에 정면 반박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사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지난 8일 내놓은 공식 입장문과 관련해 "애플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1년 넘게 묵살하면서 협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비판했다.
이어 애플을 향해 "공정위와 협의를 논하기 전에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서울 YMCA는 이날 공정위에 직접 상황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애플이 자료 제출을 1년 넘게 하지 않았는데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현재 애플과 어떤 협의를 진행 중인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보상 합의를 고려한 향후 조사 계획은 무엇인지 등이다.
서울 YMCA 측은 "향후 공정위 답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면서 "애플이 미흡한 내용으로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여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강력한 감시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YMCA는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접수된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울YMCA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은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2억 5000만 달러(약 3600억 원)의 배상에 합의했다. 최근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와 차세대 '시리'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아이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24년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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