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에 멈춰버린 물류…수출·수입기업도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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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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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총 19건 접수

#동남아에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A사는 관세율할당제도(TRQ)를 통해 6개월치 물량을 낙찰 받았다. 선적까지 완료했지만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수입·검역이 지연되고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수입 절차를 끝내야 하는 A사는 이행 기간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TRQ는 제도는 불이행 시 향후 1년간 입찰이 불가능 하다. 세금감면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없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국내 공급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등 손해도 발생할 예정이다. A사는 파업으로 인한 입고·검역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TRQ 수입 이행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총 1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기업들은 주로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중단(6건) △물류비 증가(10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16건)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도 컨테이너 반출일 경과로 인해 지체료·체선료·보관료가 늘어나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다. 또 다른 생활용품 업체도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지체금 위험에 노출됐다. 기업들은 무역협회를 통해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엄벌을 건의했다.

미용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화물차 예약을 할 수 없어 대체 수단을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터미널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반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납기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고객사 신뢰도 하락 등 간접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관계로 화주사 애로사항 대부분은 우려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많은 화주가 적극적인 운송보다는 화물연대 눈치를 보고 있말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안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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