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트럭 운행을 막으려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또한 다친 2명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고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센터를 나가기 위해 화물차를 몰았다. 그러나 당시 이를 막아서기 위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도로로 몰려들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 치인 50대 조합원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조합원 2명은 부상을 크게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등으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노조원들이 차량을 붙잡고 늘어지는 과정에서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 A씨가 즉각 차량을 정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당시 집회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B씨는 전날 같은 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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