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수당 月 35만→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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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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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지원 보완대책 발표

  • 정착금 1000만원·공공임대 2000호 공급

  • 자립지원 인력 내년 120명→180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내년 1월부터 현행보다 5만원 오른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가 본인 희망에 따라 만 18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공적 보호를 마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로 매년 2400여명이 사회에 진출한다.

앞서 지난 8월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한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 1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4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8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수당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의 경우 앞서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실태조사·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한 게 35만~40만원 내외던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당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뒀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소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권고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2종) 대상자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1000원~15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각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24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온다. 이에 비해 활동비 지원 대상은 120명에 불과해 심리·정서적 지원대책이 부족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전담인력을 전국 180명으로 늘리고 멘토 활동비도 내년부터 별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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