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스톱 서비스로 자살 유족의 일상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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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2-1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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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서비스 사업, 올부터 인천전역으로 확대

  • 법률·보험·행정 등 전문가의 실질적 도움 제공해

저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체계도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19일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으로 인천의 경우 2021년 자살사망자 수 757명을 기준으로 이에 따른 자살 유족은 약 3785명에서 7570명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와 다른 애도 과정과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자살 유족은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 높고 죄책감·수치심·분노 등 복합적인 심리적 갈등으로 자살자와 유사한 자살 시도율을 보인다.

이와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살 유족은 사후 1~3년 이후에 서비스에 접하게 되고 극히 일부분만 산발적으로 접촉하는 실정으로 시기적절한 개입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2019년 9월부터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 등 4개 구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는 지난 7월부터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의 연장 및 확대로 초기 단계의 개입과 관계 형성, 서비스 이용의 유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체계의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유족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담인력이 24시간 이내 응급출동해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심리정서·환경·경제적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만 국한했던 기존의 공공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 및 행정처리, 특수청소, 일시 주거, 사후행정, 학자금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을 통해 자살 유족의 2차적 자살 예방에 이바지 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에 유입된 유족의 수는 2021년 170가구의 고인 기준 258명(4개 구 시범사업 시행 기준)에서 2022년 9월까지 290가구의 고인 기준 40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유입된 유족(고인 기준) 중 58.4%가 고인 사망 및 발견 24시간 이내 유입됐고 85.1%가 고인 사망 및 발견 1개월 이내 유입되는 등 사별 초기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이해 인천시민의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천 전 지역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유족 자조 모임 활성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유족지원을 통해 자살 유족들이 건강한 애도 과정으로 나아가며 일상생활로 회복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현황분석을 통해 자치구·군별 자살 특성을 반영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황분석과 사업을 연계한 우수한 수행실적을 인정받았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

 인천시는 매달 3개의 자살 유족 가족의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자살 유족 인지와 서비스 의뢰 △초기 접촉과 대상자 등록 △초기 평가 및 초기 사후관리 △지속적 사후관리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해당 서비서는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모델로, 광역자살예방센터가 2단계 까지의 서비스 연계 등 허브 역할을, 각 기초센터가 3~4단계를 주로 담당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며, 경찰·소방·행정복지센터·정신겅강복지센터 및 병원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유족의 초기 접촉은 응급출동 시의 대면접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족이 대면접촉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등록 후 유선 연락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추후 대면 접촉을 유도한다.
 
사후관리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을 전·후로 초기 및 지속적 사후관리로 나누어 각 기초센터의 유족 서비스 전담인력이 수행하며 △경제적 및 자립 지원 △개별 및 가족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사별 이후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유족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구성하며 이용자와 실무자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유족지원 세부내용드 다음과 같다

[유족 자조모임이 만든 작품 [사진=인천시]

△애도 전문상담 : 생활스트레스, 가족관계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가와의 1:1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주거비 지원 : 자살사망이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함께 거주한 유족(성인 및 미성년자)이 2인 이상인 경우 1가구당 최대 200만 원(1일 상한 20만 원, 최대 10일간)의 임시 주거형태인 호텔 등 숙박업소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법률 및 행정처리비용 지원 : 사망신고, 상속 및 상속 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과 고인의 업무상 재해 관련 노무사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법무비용 70만 원(지속이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노무비용은 28만 원에 한한다.
 
△사후 행정처리비용 지원 : 사체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 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을 1가구당 최대 70만원 지원한다.
 
△특수청소 지원 : 자살사망이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1가구당 50만 원(최대 80만 원)의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 고인의 자녀이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또는 신입생인 경우 1인당 최대 140만 원의 등록금 또는 수업료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은 정신복지센ㄴ터 및 자살예방센터 서비스 이용자로 심리부검면담에 참여했거나 면담에 동의한 유족에게 1인당 100만원(입원치료자에 한해 추가지원 10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09년부터 13년째 자살 유족 자조모임 ‘마음 안아주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플라워테라피, 아로마테라피,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족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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