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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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0-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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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표시 등

  • 안성, 용인, 여주 등 8개 시 · 군 골프장 내 118개소 점검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이 31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을 팔아온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날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단속했다고 공개했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서는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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