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기업 10곳 안전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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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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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미실시 상습 위반기업 처벌 강화해야"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년 8개월간 납부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기업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8000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건설로 3억339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LG화학 1억5736만원 △현대제철 7802만2000원 △삼성물산 7783만원 △SK하이닉스 7332만원 △현대자동차 3836만원 △LG디스플레이 2536만원 △현대모비스 1096만원 △기아 640만원 순이다. 

현대건설과 LG화학은 2020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7108만원과 3516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고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저질렀다.


이마트도 총 8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10개 기업 중 유통업종은 이마트가 유일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기업들 위반 사항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근로자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가장 많았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추가로 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도 다수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대기업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습 위반하는 기업은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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