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내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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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7-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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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일정 못잡아… 재송부 없으면 임명 강행 가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인 8월 5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내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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