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전면 개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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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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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장검사가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때로 돌아갈 수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019년 12월 시행된 법무부 훈령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줄곧 해당 훈령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제한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취임하고나서는 일선 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만든 해당 훈령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국민이 알 필요가 있으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면 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공보 업무 담당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정했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훈령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보 규정의 변화로 수사는 '깜깜이'로 전환됐다. 

한 장관은 조만간 실무진 의견을 종합해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알리는 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과거처럼 차장 검사들이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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