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특립독행(特立獨行)'...지방의회법 제정 소신을 행동으로

  • 15일 국회방문 재차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 이해식 행안위 간사 만나 4대 핵심과제 제시

  • 전국 시도의장 공동대응 이끌며 '고군분투'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은 정치인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보다 어떤 모습으로 무대를 떠났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확고하게 세워 관철함으로써 남의 도움 없이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것, 즉 특립독행(特立獨行)을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로 쳤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겸 전국의장협의회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지원관 확대부터 예산과 인사 자율권, 독립적인 입법 지원 체계 구축까지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직접 들고 국회를 찾았다. (2026년 9월 15일 자 아주경제 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였다. 이보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7월 의장 당선 이후부터 따지면 6차례가 넘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입법을 위한 연대의 폭을 한층 넓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직후부터 전국 지방의회를 순회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조 및 참여 연대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팀도 꾸렸다. 남 의장이 이처럼 소신있게 나서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첫째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두 번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 처리 관철 의지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표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만 5건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지방의회법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오른 이후 6년 가까이 먼지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독립된 조직과 예산, 인사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거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치분권은 반쪽에 머물러 있다. 남 의장의 소신 행동은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하고자 나서는 것이다.

남종섭 의장이 적극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또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는 소신이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남 의장은 4선 의원이다. 이번엔 무투표 당선됐다. 그만큼 지역주민 신뢰가 두텁고 도의원으로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남 의장은 지난 12년 넘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경기도 의장과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당선을 계기로 '지방자치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법 제정촉와 전국시도의회 공동 대응을 이끌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 의장의 소신이 관철돼 경기도 의정사(議政史)에 기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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