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코올 금단에 뇌출혈 예상 못한 병원, 주의의무 다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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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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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발생 예상 가능해...필요한 조치 다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넘어져 뇌출혈로 숨진 환자를 알코올 금단 현상으로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환자 A씨 유족 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전신 위약감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당시 신경과 의사는 A씨를 정밀 검사하기 위해 응급의학과로 보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X선 검사를 받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A씨는 입원을 기다리던 중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켰다. 

A씨의 경련을 확인한 의료진은 이를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그러나 이튿날 A씨는 뇌 CT 검사로 뇌출혈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뇌 내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16일 뒤 A씨는 숨졌다.  

A씨 유족은 병원 측이 A씨 병명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병원 측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 상태를 확인했을 때 머리 손상이 의심돼 응급 CT 검사를 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경련 증상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CT 검사 이후에 즉시 수술을 해서 뇌출혈과 뇌부종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병원 측이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실에서 '머리 외상 후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을 보일 때 뇌출혈 여부를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하나'라는 질문에 A씨가 나타낸 증상을 묘사했다"며 "이를 고려해 병원이 A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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