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비상계엄 583일만 첫 사법부 최종판단

  • 대법 尹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선고...항소심 징역 7년 선고

  •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선고도...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내려진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에도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조작하려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후에 부서(서명)한 문서에 근거해 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기일 당시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외신에 허위 사실(헌정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상고심 결론은 내란특검법상의 선고 시한인 이달 29일보다 약 20일가량 앞당겨 내려지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 탓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대법원은 소부에서 신속하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 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 대법원은 같은 날인 9일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