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계권고 불복한 경찰…대법 "이미 징계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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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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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경 주취자 B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A씨 등은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자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속 경찰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1심은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계 권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로서는 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 효과가 소멸한 인권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볼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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