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 마스크 2만개 이상 보유한 업자…대법 "매점매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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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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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판매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정부 기준보다 초과해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의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갖고 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구입해 매점매석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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