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 서울시약사회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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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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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서 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8년 시행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회장은 2018년 12월 총 7700명 회원에게 상대 후보가 횡령이나 배임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과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한 회장은 상대 후보를 지목한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련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고발인인 한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들어 그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은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2심은 "한 회장이 받은 혐의 가운데 '상대 후보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긴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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