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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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1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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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 간 외주제작 계약, 거래 관련 점검결과 비교분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서면계약 비율 99.4%, 표준계약서 활용비율 89.8%

[사진=콘진원]


공정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하 콘진원)은 12월 29일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점검을 진행해 발표한다.
 
이번 점검결과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99.4%가 서면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89.2% 수준으로 계약 유형에 따라 서면계약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89.8%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답변 기준 평균 98.5%, 제작사 답변 기준 평균 89.8% 수준으로 약 8.7%p 차이를 보였으며, 전년(6.4%p) 대비 그 차이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PP와 거래한 제작사는 각각 100%, 95.4%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일반PP와 거래한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82.9%로 다소 낮게 확인됐다. 이는 방송 사업자별로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이 다소 차이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 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25.9%, 제작사 16.7%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제작사 중심’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콘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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