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에 스며든 NFT] 미술·엔터 등에 ‘변화의 바람’ 가져온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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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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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새로운 구매층으로 떠올라...저작권 문제 해결 시급

 

장콸 작가 '미라지 캣3(Mirage cat 3)' NFT 갈무리본. [사진=서울옥션블루]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이 각 분야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미술·엔터·스포츠 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NFT 조사기관 ‘논펀저블(NonFungible)'에 따르면 NFT 거래액은 2019년 약 62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2억5000만 달러로 4배 증가했다.
 
길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 2021년 시장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2021년 1분기 거래량은 20억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NF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집품(48%)과 예술품(43%)이 가장 높았다.
 
초창기인 국내 미술계의 NFT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옥션블루’의 자회사 ‘XXBLUE’는 지난 11월 26일 “장콸 작가의 '유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 NFT 에디션 900은 0.0014BTC(약 10만원)에 시작해 1분 만에 판매 종료됐다. '미라지 캣3(Mirage cat 3)' NFT는 0.0416BTC(약 300만원)에 시작, 경합을 거쳐 최종 3.5098BTC(약 2억5400만원)에 판매됐다”라고 전했다.
 
NFT를 통한 미술품 구매는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NFT를 통해 작품의 발생 시기, 거래 빈도, 소유자, 거래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예술품 구매 과정에서 드는 세금, 운반비, 감정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또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액 및 온라인 투자도 가능해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n분의 1 투자가 가능하다.
 
NFT 기반의 소유 및 거래방식에 자유로운 MZ세대를 구매자층으로 끌어들인 점도 큰 변화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분야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NFT는 팬 상품(굿즈) 시장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다.
 
일례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트레이딩 카드가 NFT 자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이돌그룹에 대한 NFT 트레이딩 카드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NFT 회사인 ‘대퍼랩스’가 선보인 NBA 탑 샷(NBA Top Shot)은 NBA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카드로 제작해 판매한다.
 
NFT 시장이 초창기인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저작권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6월에는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이중섭과 김환기, 박수근의 디지털 예술품 경매를 열겠다고 밝혔다가 저작권자들이 반발하자 경매를 취소하고 사과했다.
 
미술투자서비스기업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12월 2일 이건용 작가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NFT로 내놓는다고 밝혔다. 과거 작가와 함께했던 아산갤러리가 소장한 이건용의 신체드로잉 영상 1편, 사진 2점을 NFT로 변환해 선보인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건용 화백은 지난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단어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를 만들며, 작가의 참여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몰염치와 몰이해의 사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건용 관련 NFT 출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힌 피카프로젝트는 작가가 아산갤러리에서 작업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NFT로 제작하려고 했던 것이어서 저작권이 아산갤러리에 있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갤러리현대, 리안갤러리, 페이스 갤러리는 이 화백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NFT 저작권 관련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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