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 8일 시행...집주인, 세부담 수천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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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2-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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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함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집주인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이면 부담할 양도세가 846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만약 A씨가 이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돼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1683만원,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할 경우 1049만원을 낸다. 양도세 규모는 634만원 줄어든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B씨의 경우에도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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