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당국, ‘주재원’ 조건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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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하타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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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 근로자 보호 위해… 비자발급 요건 강화 가능성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주재원서비스과 분소 개소식에 참석한 함자 장관(가운데). =11월 30일 (사진=함자 자이누딘 장관 페이스북)]


함자 자이누딘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주재원’으로 고용패스(EP)를 발급받는 외국인의 조건을 정부가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내에서 재조정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달 내에 구체적인 검토결과가 발표될 전망.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외국인 취업비자 신규취득・갱신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검토결과에 따라 요건이 한층 더 엄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자 스타에 의하면 함자 장관은 재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급 3000~5000링깃(약 8만 1000~13만 5000엔)의 근로자를 ‘주재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며, 말레이시아 근로자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부 대응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달 내에 ‘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조건을 공표하겠다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취업한 외국인 주재원에 발급되는 고용패스는 월급과 고용기간에 따라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되어 있다.

 

카테고리 1은 월급 1만링깃 이상으로 고용기간은 최장 5년, 카테고리 2는 5000~9999링깃으로 최장 2년, 카테고리 3은 3000~4999링깃으로 1년 이하다.

 

이번에 함자 장관은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외국인 주재원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신설된 동 카테고리는 급여수준과 업종에서 현지인들과 경쟁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은 2019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면서, 특히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업관리’, ‘회계’, ‘재무’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인력소개회사 JAC의 오오니시 노부아키(大西信彰) 말레이시아 법인장은 “카테고리 3은 가사노동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일본인들은 이 부문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인이 이용하는 카테고리 2 등의 고용패스는 아직까지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 주재원 고용패스 신청과 관련해, 올해부터 정부 포털사이트 ‘마이 퓨처잡스’에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구인을 최저 30일간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과정이) 이전보다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타에 의하면, 올해 10월 21일 기준 말레이시아에는 외국인 주재원과 그 가족이 14만 598명 체류하고 있다. 인도 출신자가 가장 많으며,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공항에서 비자발급, 신규 주재원에

입국관리국은 1일,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주재원서비스과(ESD) 분소를 개설했다. 주 7일 24시간 체제로 대응하며, 지금까지 약 1개월이 걸렸던 신규 주재원 비자발급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한다.

 

지금까지 새로 부임한 주재원은 슬랑오르주 프탈링자야에 위치한 주재원서비스과에 직접 찾아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30일 정도 소요되는 비자발급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으나, 앞으로는 입국심사 후 공항 내 주재원서비스과 분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입국관리국은 고용패스 갱신에 대해서도 절차를 변경해 앞으로 갱신용 비자는 우편물류사업자 포스 말레이시아(POS)를 통해 사업장으로 배송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재원서비스과에 직접 받으러 가야했다.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을 경우 2영업일, 연방직할구 라부안은 5영업일, 그 외 지역은 3영업일이 소요된다.

 

입국관리국은 지난달 15일에 고용패스 신청요금을 개정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800링깃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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