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퇴직자 인사기록 공개 거절 부당…업무 수행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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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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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록·퇴직서류 등 비공대 대상 정보 아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 A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퇴직자가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본인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 공개가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록과 서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 수행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그 결과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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