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장소에 손님 없어 예약 취소…"승차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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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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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안 나와 있을 경우 의사 재확인 안해도 돼"

주차돼 있는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7시35분께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예약지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 시간대에 목적지에서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콜을 받아 이동했다.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콜이 취소되자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1일 A씨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A씨는 고의로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10일 발표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근시간에 콜을 받고 도착한 목적지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자 4분간 대기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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