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부터 '움직이며 과속 잡는' 순찰차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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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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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 운영 기간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 장착"

과속 차량 적발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사진=경찰청,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움직이는 순찰차도 과속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달리는 순찰차도 과속차량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석 단속 장비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다. 이는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아울러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였다.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한다. 이달에는 홍보에 주력하고 내달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나,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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