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장기체류·취업 가능…응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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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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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스토킹 처벌법, 이행력 확보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이달 말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관으로 거처를 옮긴다. 현재 이들은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향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무리가 없으면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시민들의 각별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경찰교육관은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하고,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주고,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국내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김 총리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들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취업이 우선"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자격·경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동향도 언급했다. 그는 "2030 청년 일자리 수치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장에서 대다수 청년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질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KT와 삼성이 1·2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오는 21일 LG가 3호 기업으로 합류한다.

김 총리는 또 오는 21일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스토킹'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이 실효성 있고 엄정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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