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교보생명 기업가치 보고서 커버레터 어피니티에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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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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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안진 3차 공판 열려…검찰, 안진-어피니티 공모 증거 공개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뚜렷한 공모혐의가 법정에서 증거로 나왔다. 검찰은 안진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커버레터 마저 어피니티 측이 제공한 정황도 제시했다.

[사진=교보생명]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개최됐다.

이날 오전 공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 측의 심문으로 진행됐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가치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이 주를 이었다. 최근 판정이 나온 ICC 중재 결과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ICC 중재 과정에서 나온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의 진술 증거도 속속 드러났다.

검찰은 가치평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기준 시점의 문제점 △이전 가치평가와의 차이점 △부적절한 평가방법의 활용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구체적 관여 정황 등이 다뤄졌다.

특히 안진이 가치평가보고서에 들어가는 이해관계에 대한 문구조차 어피니티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진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3자나 중재판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어피니티 관계자의 지시로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또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어피니티 관계자가 직접 안진이 써야 할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내준 정황도 드러났다.

박 모 부사장은 "보고서의 커버레터조차 안진회계법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커버레터는 평가자의 자존심과 같은 것은 것으로, 이것을 부하직원이 쓰는 경우는 있어도 고객사가 쓴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진이 가치평가 기준 시점을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0월22일이 아닌 6월30일로 한 게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상대가치평가법에 활용되는 주가 기준점이 10월 22일이 아닌 6월30일로 설정되면서, 3000억원 이상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안진은 2018년 6월 말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주가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10월 22일의 주가를 활용했을 때보다 주당 6만4000원의 주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2012년 어피니티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당시와 풋옵션으로 매각을 시도한 2018년 두 번에 걸쳐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어피니티 임직원 2인과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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