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돌려주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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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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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변제, 배상 책임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5000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8월 건설현장에서 매점을 짓는데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피해금액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B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B씨로부터 받아 제출했다. 합의서에는 'B씨가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A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4월로 줄였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더 이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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