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석방 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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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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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석방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이를 인용하면서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석방됐다.

최씨는 또 지난 16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에서 수용할 경우 최씨는 법원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민원인과 분리된 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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