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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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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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해자 책임도 있지만 유족 고통 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


늦은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정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6일 오전 2시 58분께 승용차를 몰고 화천군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45)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충격과 고통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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