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세월호 특검 "의혹 뒷받침할 근거 없어"…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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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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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수거 DVR는 세월호 소유 장치"

  • 항적 수사 요청엔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오른쪽 둘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일간 수사한 결과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은 '세월호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은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원본 DVR이 은밀하게 수거됐고, 당일 수거된 DVR은 가짜라는 것이다. DVR은 세월호 안에 설치된 총 64개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장치다.

특검은 자체 검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당일 수거된 DVR이 원본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주장에 대해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검토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인수인계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등에 관해 수사해왔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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