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가입한 구독경제, 안내 없이 유료전환...앞으로 사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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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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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 안내 의무

  • 복잡한 환불절차...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


무료 이벤트로 구독경제에 가입했다가 아무런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돼 결제금액이 청구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료 전환을 하려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보호 장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정기적으로 결제해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무료 이벤트로 구독경제에 가입했으나 유료 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식이다. 환불을 아예 금지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전법 감독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고지하고, 사용일 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을 할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했다. 현재 대주주 자기자본을 출자금의 4배 이상이 돼야 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이미 심사 받는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사가 최대주주 등을 변경할 때 보고의무 준수 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한 2주 이내로 늘렸다.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 요건을 확인 및 검토하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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