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軍 보고체계...서욱, 공군 女중사 유가족 극단 시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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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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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이모 중사 2차 가해 피의자 전날 사망

원인철 합참의장(왼쪽부터), 서욱 국방부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부실한 군 보고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6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돼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들어봤느냐"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묻자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상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 소속으로 지난달 12일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직할부대인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미결 수형시설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마련돼 있다. 인권 문제로 폐쇄회로(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있다.

서 장관은 "(A씨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와 군의 수용시설 문제도 포함해 의문점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국방부 뿐만 아니라 다른 군 수용시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 상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A 상사는 내달 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51분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민간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2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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