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건 2차 가해 피의자 사망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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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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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상사 군 수감시설서 의식 잃은 채 발견된 뒤 숨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 상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A 상사 사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2시 55분께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수사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 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상사) 사망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A 상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 소속으로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직할부대인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A 상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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