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부동산 ‘사기대출’에 대해 강력 경고하셨다"며 "이는 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자의 기회를 가로채는 행태이자, 서민의 주거 안정을 교란하는 이중의 민생경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집값 담합과 띄우기, 전세사기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고 불법과 편법, 시장의 반칙을 샅샅이 추적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현장책임자’로서 부동산 안정화와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를 3대 중점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특사경·공인중개사 민생범죄수사팀·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세력 전반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2월 26일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찾아 피해 사례를 듣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도는 부동산피해신고센터와 전용 신고 채널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식까지 병행하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본격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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