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공군 부사관 부친이 올린 靑청원에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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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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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함 풀어달라" 국민청원에 40만3000여명 동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성폭력 피해 여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유가족 중 부친이 지난 6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호소한 청원이 22일 40만3000여명 동의를 얻어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서 장관은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했다"며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지난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맡겼다.

현재 국방부는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기소하고, 상해와 보복 협박죄를 추가했다. 과거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 역시 기소했다.

서 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과 관련해 "대대장과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며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과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장관은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재단하고 실용적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 반드시 근절해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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